시험자격
면허종류 | 자 격 |
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 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0.6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응시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